주택임대차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이 많이 줄 듯싶다.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때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과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4일 공포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이 대상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금액만을 대상(일부보증)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일부 금액의 기준은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이다. 이 금액이 0 이하인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겨도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등 방식으로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일부보증 가입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라야 받아주지만, 이제는 확정일자를 받고 임차인이 일부보증에 동의한 경우 가입을 허용한다.
❓ 일부보증 판단 기준인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을 의미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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