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재계약) 비율이 77%로 10명 중 8명에 가까웠으나 실제 갱신권 행사 비율은 만기도래 계약 중 47%에 그쳤다. 세입자가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기엔 임대차법 '구멍'이 많았다.

 

세입자만 불만족스러운 건 아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차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주택자가 본인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했다고 해도 매수한 집에 거주중인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 들어갈 수도 없다. 현행법상으론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에 잔금까지 완료해 등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인 집주인이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려해도 임대차법 때문에 마땅한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임대차법에선 임대인에게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임대인의 등록을 의무화 하는 대신에 임대인 보유 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춰주는 등 '착인 임대인'을 만드는 유인책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621410

 

 

 

 

끝.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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