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의 끝판.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국민들을 고문하고 있는 격. 

제도, 정책에 대한 고민과 현상 분석 없이, 그냥 다 규제해 버리면 된다는 착각.

 

최소한 세입자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예외를 인정해야지(계약서에 명시하면 될 듯), 

세입자도 가입하기 싫은 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하라는 건 무슨 국가의 폭력인지....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없다고 느끼는 세입자도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판단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90%로 높거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등기부등본상) 후순위 세입자에 대해 보호가 필요하다”며 “위험이 낮은 선순위 세입자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반발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제도가 시행된 후라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현실성 있는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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