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안타깝다. 잘 해결되었으면....
다만, 집을 잘 알아보지 않고 산 본인도 책임도 전형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중개사와 전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듯.
정부에 하소연한다고 해결되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기타 참고: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벌인 행정벌(과태료, 벌금 등)과 다르다.
6년간 문제없이 살았는데 지난달 구청에서 베란다가 불법 증축됐다며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매년 3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염 모 씨/지난달 위반 건축물 통보 : 전혀 몰랐어요. 부동산에서도 이게 '통 베란다'라고 저에게 설명했고. 너무 억울해서….]
2016년, 신축 빌라를 분양받은 민 모 씨도 입주 1년 뒤 위반 건축물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축주가 허가받을 때와 달리 불법으로 방 한쪽을 증축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법 위반이 적발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되면서 매매가 어렵고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참고: 불법건축물 양성화
https://m.blog.naver.com/bsjj5200/22189883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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