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

중개수수료. 협의인 듯 협의 아닌.

12-24 2021. 7. 5. 04:48

아래 기사 중 중개 수수료를 깎는다고 표현하는데, 깎는 게 아니라 법령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것이다. 

 

집을 내놓거나, 집을 구할 때, 미리 중개 수수료를 정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사전에 명시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중개 수수료 범위의 중간 값으로 수수료를 정한 것으로 본다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만들어서, 전문가인 중개인이 먼저 중개 계약 전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구간들인데요.  · · ·  문제는 가격을 깎는데 자신있는 '네고왕'이라도 중개 수수료를 깎는 것은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동일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게끔 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수우위시장일 때는 계약하려는 이들이 워낙 많으니 굳이 중개수수료를 덜 받으면서 계약을 성사시킬 이유도 없을 테고요.   

· ·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 한도의 공제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 · ·  하지만 '1억원 공제'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피해자가 1억원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 해'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중개사고로 1억원의 지급한도를 초과했다면 받을 수 없고요. 피해자가 한 명이어도 중개업자의 과실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100% 배상도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똑똑한 소비자'들은 점차 '온라인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며 중개사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중개수수료를 할인받거나 직거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인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는 AI 권리분석을 제공해 매물의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여부 등을 자동으로 체크해주고 법률자문이나 은행 대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윈중개'는 집주인이 직접 플랫폼에 매물을 올리기 때문에 중개사는 집주인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매수자에게도 법정 수수료의 절반만 받습니다. 앞으로 이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출현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7021706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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