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6. 뷰티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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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최초의 최고법원 판결은 2006년 6월에 있었던 네덜란드 대법원 판결로 보고있다.
향수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결은 그동안 향수산업이 발전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법원에서 판결이 있었고 프랑스 최고법원은 2006년에 이어 2014년도에도 향수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네덜란드 최고법원은 비교적 일찍 네덜란드 저작권법에 의한 향수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것이다. / 다만 미국의 경우는 아직 향수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최고법원 사례는 원고인 랑콤사(Lancôme)가 자사 향수 제품인 트레죠(trésor)를 네덜란드의 작은 회사인 케코파(Kecofa)가 ‘female treasure’라는 이름으로 랑콤사의 향수보다 10배 저렴한 가격에 향수를 판매한 사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다.
랑콤사는 네덜란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프랑스 법원에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두 상표간 혼동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바 있었다.
그 후 랑콤사는 네덜란드 법을 검토한 끝에 네덜란드 법원에 상표권 침해소송과 저작권 침해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으며 네덜란드 하급심 법원에서 저작권침해로 승소한데 이어 연이어 네덜란드 최고법원에서도 저작권침해를 확인 받았다.
이에 따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도 당시 네덜란드 최고법원 판결에 관하여 주목했다. 먼저 이번 판결에 대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원고의 향수가 이전에 없는 새로운 향기의 특징을 갖고 있고 피고 제품의 향이 원고 제품의 향과 유사하다면 피고는 원고의 향수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독립적으로 향수를 창작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사실 피고인 케코파는 이 소송에서 랑콤사의 트레죠는 이미 존재하는 과거 여러 향수제품의 연장선상에서 발전된 것으로 창작성이 없으며 과거 향수제품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항변한 바 있었다.
법원은 저작권법상 창작성의 요건은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여기서 창작성의 정도는 완전하게 새로울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덧붙여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한 창작성은 조금이라도 창작자의 개성이 제품에 표현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두 번째 주목한 것은 최고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 저작권법의 보호객체를 잘못 설시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작권법의 보호객체는 향기 그 자체(즉 향수의 창작성이 나타난 표현)이며 향수액(perfume liquid)과 같은 전달물질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학작품과 비교하여 보면, 저작권이 보호하는 대상은 인쇄된 매체인 책이 아니라 책에 나타난 창작성 있는 표현인 것이다.
셋째는 향수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은 향기에 관련된 독점(monopoly)의 상황을 창출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실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향기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두 가지 제품의 향이 유사하다고 추정하기가 너무 쉽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역시 너무 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향기에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존 가능한 제품들을 제한하면서 새롭게 진입하는 경쟁자들에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두 가지 제품의 향이 유사하다고 쉽게 추정하게 되면 조향사의 제품창작에 늘 위험이 도사리게 되며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향수의 창작과정에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네덜란드 최고법원의 판결은 향수의 제작에 들이는 창작적인 노력에 정당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저작물성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네덜란드 최고법원과 프랑스 최고법원이 대립되는 시각을 제시하는 가운데 향후 유럽 각국과 미국의 판결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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