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관계이더라도 명시적으로 빌려준 돈이나 물건은 돌려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원칙적으로 연인에게 준 선물이나 돈은 법률상 증여로 인정받게 되고, 애정이 식었다고 해서 이를 일방적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음. (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 지난 2009년 재력가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과 6년을 연애하다가 헤어졌습니다. A씨는 이 여성과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믿고, 명품가방에 값비싼 목걸이까지 무려 2억6000만원에 달하는 선물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여성의 신용카드 대금과 은행 대출금까지 대신 갚아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정을 쏟았던 여성과 헤어졌는데, 이 여성은 불과 석달만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완전히 속았다는 느낌이 든 A씨는 이 여성에게 데이트 비용 손해배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 합의가 성립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A씨가 사준 고가의 선물이나 카드 대금 납부도 연인사이의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약혼의 경우, 즉 약혼 예물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혼이 성립할 것을 전제로 증여하는 물건이라고 파악. 따라서 약혼을 한 이후에 결혼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혼 예물은 반환 청구가 가능. (민법 제561조 부담부 증여) 

 

연인사이에서는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어떠한 형태의 손해배상청구도 불가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이며, 현행법제로도 특별한 구제책이 없음. 다만 약혼식을 했다는 등의 약혼의 경우라면 가능. 

 

참고: 충청도민일보. 2021. 5. 12. http://www.domi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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