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중대한 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 

 

훗날 이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무슨 조폭들 같이 행동해서 좀 무섭기까지 하다.)

 

난 경찰을 믿지 못한다. 가끔은 범죄자보다 경찰이 국민의 속을 태우기도 한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자성하여 보다 나은 검찰이 될 수 있기를....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은 고만둬야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이 그렇게 좋다면 충분히 여론 수렴하고 공청회 하고, 전문가 의견 듣고해서, 박수 받으면 추진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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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_(대검_형사부)_검수완박_부당사례_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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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po.go.kr/site/chuncheon/ex/board/View.do?cbIdx=1401&bcIdx=1027656 

 

참고: 검수완박 문제점 (Q&A)

https://www.spo.go.kr/site/chuncheon/ex/board/View.do?cbIdx=1401&bcIdx=1027515 

220413_검수완박_문제점(Q&A)(송부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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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에 소송 가면 뒤집힐 것 같다.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의 능력에 따라.... 


농기계를 주로 만드는 LS그룹 계열사 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리고 자신들의 기술인 것처럼 특허까지 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에 설계도면 2건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노트까지 받아갔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LS엠트론이 빼돌린 기술로 단독 명의 특허까지 냈다며 기술 유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억 8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안남신/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 과장 : (대기업이) 자신 단독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데 (기술을) 유용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피해 업체 대표는 LS엠트론이 기술을 빼돌린 뒤 거래를 끊어 일감이 떨어져 직원 11명도 모두 내보내야 했다고 말합니다.

 

[김종완/피해 업체 대표 : (LS엠트론이) 거래를 끊은 거죠, 거래 단절. 견본을 몇 개 받아갔어요. 그걸 타 회사에 넘겨서 타 회사에서 제조해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직원들한테는 양해를 구했고요.]

 

LS엠트론은 "해당 특허는 하도급 회사가 아닌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독일 회사의 원천 기술"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민철, 영상편집 : 박춘배, VJ : 박현우)

장훈경 기자rock@sbs.co.kr

 

https://news.v.daum.net/v/2022030320510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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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31

심사 기준 및 지침의 제정 및 시행

  • 영업방법(BM) 발명 특허는 최근에 와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특허청에는 90년대 이전부터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있었으며 특허 등록된 사례도 있습니다.
  • 2000년대 접어들면서 영업방법 발명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발명의 출원이 급증하였고, 영업방법 발명의 특유한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자 2000년 8월 1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 영업방법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한 형태이므로, 1985년에 처음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 개발 촉진을 유도하며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포함하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의 적용

  •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심사 절차는 일반 특허출원과 동일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며, 그 외 일반발명과 공통되는 사항은 「심사 지침서」에 의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사기준 내용

  • 컴퓨터·네트워크 등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순수한 영업 방법만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영업방법이 특허를 받으려면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청구되어야 합니다.
  •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을 통상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 받을 수 없습니다.
  • 종래의 영업방법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을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볼 때 통상의 기술수준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우선심사제도 시행

  • 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에 의거 2000년 7월부터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특허 출원에 대해 출원공개 전이라도 우선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출원은 다음과 같음.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
    •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1)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 (2)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 (3)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 (4)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해서 특별히 우선심사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
    •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 약 2-3개월 만에 특허등록 가능)

전자상거래 연구회 연구회 홈페이지

  • 국내외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동향과 국내외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사례를 분석 및 조사하고 금융분야 BM특허의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발명을 장려하며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허청 심사관 및 외부전문가가 주축으로 1999년 6월 1일에 발족되었음
  • 국내외의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 심판, 판결 사례들과 해외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분석하여 전자상거래 및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안)을 도출하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5년 4월 15일에 컴퓨터 관련발명 심사기준을 발간하였음
  • 전자상거래 연구회 홈페이지에서는 영업방법(BM) 발명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대한 유용한 자료(세미나 자료, 보도자료, 논문 및 국내외 통계 및 모범명세서)들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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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30 

 

영업방법(BM)특허란?

영업방법(BM)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하며, 영업방법(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영업방법(BM) 특허가 됩니다.

BM이란 용어는 Business Method와 Business Model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나, 미국 특허법상으로는 Business Method가 통용되고 있으며, 국내 특허법에서도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Business Model 보다는 방법으로 해석되는 Business Method가 적절합니다.

인터넷관련발명과 영업 방법(BM) 특허의 관계

인터넷이란 컴퓨터와 네트워크·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교류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 관련 발명은 이들 기술과 관련된 발명입니다.
인터넷 관련 발명은 시스템 분야와 응용분야로 크게 구별되며, 응용분야의 주류는 전자상거래 분야로서 영업방법(BM), 전자화폐, 결제, 금융 관련 발명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영업 방법(BM) 특허에 대하여 자주하는 질문

영업 방법(BM) 특허의 출원절차

영업 방법(BM) 특허의 출원서류 및 출원절차가 따로 있는지?

BM 특허의 출원서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특허출원과 동일한 출원서류 및 출원절차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서식 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일반적인 특허출원 절차를 따라서 출원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상거래연구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의 제일 아래쪽 [배너전체보기]를 클릭 후 [특허청연구회] 배너를 클릭하셔서 특허청연구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연구회홈]-[카테고리]-[특허심사기획국]-[정보기술융합심사과]-[전자상거래연구회]순으로 클릭하신 후 [문서자료실]에서 BM 특허 길라잡이를 참고하시거나, [모범출원서]의 BM분야 모범명세서를 참고할 수 있음)

순수 영업방법의 특허대상 여부

다른 사람이 시도한 적이 없는 새로운 영업 방법인데 특허받을 수 있는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업방법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로 등록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방법 또는 BM 발명이라 함은 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하고, 이러한 BM 발명을 특허받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영업방법에 대하여 인터넷,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출원명세서에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선심사에 대한 질문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을 조기에 특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특허청의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은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조기에 권리를 부여함이 필요한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우선심사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가 신청되면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은 후,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조기에 권리화 할 수 있으며, 우선심사 신청 후 약 2~3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도 특허법시행령 제9조의 우선심사대상에 해당됩니다.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의 예로는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전자거래에 있어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전자거래에 있어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및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이 있습니다.

영업 방법(BM) 발명의 특허성 판단 사례

본 판단사례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지침」 중 사례8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본원 발명

  • 중개사이트와 소비자 상호소통(소비자 - 소비자의 관심 광고 제공, 인센티브(현금, 마일리지))
  • 중개사이트와 광고주 상호소통(광고주 - 상호 제작비 절감, 잠재적 고객 확보)
  • 중개사이트와 ... 상호소통(... - 소비자에 대한 정보관리, 전자상거래 방식제공, 경매 프로토콜, 인증, 보안, 인터넷상의 광고주가 소비자(사용자)애개 광고를 보면 대가 지불, 현금, 포인트, 마일리지 등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발명
  • 대가지불사단 및 결제수단, 보안인증수단, 처리수단, 정보관리수단, 디스플레이수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본 발명은 인터넷상의 광고방법에 관한 것이다.
  •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인터넷상의 단순한 배너광고는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본 발명은 광고에 관심을 보인 대가를 즉석에서 보상함으로써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본 발명의 시스템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된 광고 정보 제공자의 컴퓨터(서버)와 다수의 사용자 컴퓨터들로 이루어진다. 상기 컴퓨터는 디스플레이 장치와 사용자 입력장치를 갖고 있고,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 컴퓨터로 전송되는 디지털 정보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광고제공자의 컴퓨터는 사용자들로부터 회원가입을 받고 회원들의 신상 및 계좌 등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포함한다. 먼저 광고 정보제공자의 서버와 사용자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면 광고를 포함한 정보가 사용자컴퓨터에 전송되어 디스플레이장치에 표시된다. 사용자가 광고를 선택하여 클릭할 경우 상기 서버는 이를 인식하고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인 대가로 정해놓은 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보상해준다.

청구항의 범위

  • (청구항 1)
    • 인터넷상에서의 광고방법에 있어서, 광고정보 제공자의 컴퓨터와 사용자컴퓨터를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하는 단계;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사용자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
    •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사용자컴퓨터에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 사용자가 회원인 경우에 로그인하고 비회원인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하는 단계;
    •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는 단계; 광고 정보 제공자의 컴퓨터가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와 클릭된 광고를 인식하는 단계;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인 대가로 정해놓은 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계좌에 입금하여 보상하는 단계를;
  •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은 효율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를 클릭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영업방법 상의 아이디어와 이를 인터넷상에서 구현하는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광고를 클릭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영업방법 상의 아이디어는 본 발명의 특징적인 방법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 경우 그 영업방법상의 특징을 인정하여야 하며 선행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영업방법에 대한 본원의 출원 이전에 공개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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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이상호 기자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기자는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받은 데 이어 2021년 7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 기자가 기자회견과 SNS 등에서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서씨가 9개월 영아를 낳아 살해했다’는 등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준 건 이 기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다거나 서해순씨를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① 허위사실 여부뿐만 아니라 ② 허위성에 대한 인식 ③ 비방할 목적(명예훼손의 고의)까지 인정돼야 성립한다.

영화 ‘김광석’의 경우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담겼지만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➀ 김광석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환기시키려는 것이고 ➁ 김광석 사망 원인의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내용을 반복하면서 자살했을 가능성 역시 열어뒀으며 ➂ 서해순씨와 관련된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있으나 영화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➃ 영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관객이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11405004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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