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인 A씨는 입사가 확정된 회사에서 채용이 취소되는 일을 겪음.

 

A씨의 행동이 매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사 담당자의 이같은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네이버 법률.

 

사용자가 올린 근로자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행위의 일종입니다. 이에 근로자가 요건을 갖춰 모집절차에 응하면 청약, 즉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계약이 성립하게 됨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 셈입니다. (민법 제531조)

이때 사용자가 채용조건에 따라 근로자를 선발하면 근로계약 청약에 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동으로 근로계약도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채용 합격을 통보하고 이에 응해 근로자가 근무할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가 전형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종합격을 통보한 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가 사실로 인정되면 근로자인 A씨는 원래 근무지로의 복직과 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를 보니 현기증이 난다. (^^;)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출근 안 하셔도 된다고 한 게 실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취업준비생의 무례함과 마찬가지로 인사 담당자가 무례하게 그냥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임. 

 

실제 해고가 되었다면, 이 문자 메시지가 이유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함.  

 

 

현기증

어지러운 기운이 나는 증세. ≒어지럼증, 어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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