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몰랐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리점주 A씨의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범행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파일 전송 내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384468 

 

 

 

 

끝.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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