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破局)으로 치닫는구나. 

 

세금 문제 때문에 큰아들 명의로 주택을 등기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는 형,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집을 되찾아줄 방법은 없을까.

해당 녹음파일이 아버지가 집을 큰아들에게 증여할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다고 강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실제 집 소유자는 아버지가 된다”며 “그러면 이 집에 대해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지분을 나눠 갖게 된다”고 했다. 현재 장남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남 역시 일부 지분만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사연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이 집을 상속재산으로 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서 해결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21070901014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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