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아파트 도서관에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을 찾아내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제보가 등장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해당 남성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며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CCTV 캡처 사진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남성의 마스크 쓴 얼굴이 공개돼 개인정보유출 등의 피해를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각할 수 있는 공공연한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주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는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45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5193 판결: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 인접한 도로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한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 음란성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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