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외국이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도 있다. 

 

브라질에서는 이런 촬영이 '쿨~'하게 죄가 안 될지 몰라도,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는, 여자를 피사체로 촬영 잘못하면 그냥 골로 간다. 조심해야 한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9248

 

브라질 가서 추태 방송한 BJ…항의 봇물

인터넷 개인방송 BJ가 재미있는 방송을 하겠다며 출국해 브라질로 간 뒤 현지에서 여성들 몸을 촬영하고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

news.sbs.co.kr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