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랬으면, 징역 7년일 듯.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2019년 12월27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시흥시 D노래광장을 방문해 그곳에서 일하던 노래방도우미 E양을 출입문을 잠그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전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끝. END. . 終結(しゅうけ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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