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알코올 블랙아웃 등 음주 관련 가벌성은 축소되지 않는 경향이지만,  

피해자의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서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경찰 공무원인 A씨(당시 28세)가 2017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인데, 당시 모텔 방에 경찰에 찾아왔을 때에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건 아니고.)

 

아무쪼록 성(性) 관련 문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는.

 

금주·절주·단주

 

PS. 

그리고, 마치 2년 9개월간 심리해서 무죄를 유죄로 변경한 대법원이 마치 잘한 일인 양 '꼼꼼한 심리'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대법원의 직무 유기다. 대법원은 사건을 묵히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옳지 않다. 2년 9개월간 꼼꼼한 심리라는 표현은 그냥 대법원 홍보 직원의 망상이라고 생각한다.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제21조 판결 선고기간. 

 


아래 기사에서 발췌.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에서 A씨는 다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B양이 당시 일행이나 소지품을 찾지 못한 점, 처음 만난 A씨와 간 모텔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든 점 등에 비춰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친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모텔방으로 찾아온 것을 알면서도 다시 B양이 옷을 벗은 상태로 잠든 점도 언급하며 "판단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는 아니지만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필름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충분한 심리로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알코올 블랙아웃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첫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블랙아웃' 재판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관련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결국 항소심의 무죄 판결은 2년 9개월간의 꼼꼼한 심리 결과 유죄로 반전됐다.

 

기사 출처: www.yna.co.kr/view/AKR20210219067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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