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해 온 기간제 어학원 강사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어학원은 강사들이 자발적으로 단기강사를 선택해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C대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어 강사 A씨와 B씨는 어학원에 각각 2014년 3월, 2018년 1월 입사해 한 학기(약 2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일해 왔다. 그런데 어학원은 2019년 4학기가 끝날 무렵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씨도 같은해 5학기가 끝날 때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경비원이 아파트 밖 청소 거절하자 계약만료 통보..
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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