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이 더 엄해져야 한다.
(대통령 후보가 음주운전 전과자이어서 찝찝하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선고받은 징역 8년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위헌 결정한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이 하급심 선고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왜 반대로 가나요”…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유죄 파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4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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