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관계이더라도 명시적으로 빌려준 돈이나 물건은 돌려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원칙적으로 연인에게 준 선물이나 돈은 법률상 증여로 인정받게 되고, 애정이 식었다고 해서 이를 일방적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음. (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 지난 2009년 재력가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과 6년을 연애하다가 헤어졌습니다. A씨는 이 여성과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믿고, 명품가방에 값비싼 목걸이까지 무려 2억6000만원에 달하는 선물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여성의 신용카드 대금과 은행 대출금까지 대신 갚아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정을 쏟았던 여성과 헤어졌는데, 이 여성은 불과 석달만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완전히 속았다는 느낌이 든 A씨는 이 여성에게 데이트 비용 손해배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 합의가 성립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A씨가 사준 고가의 선물이나 카드 대금 납부도 연인사이의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약혼의 경우, 즉 약혼 예물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혼이 성립할 것을 전제로 증여하는 물건이라고 파악. 따라서 약혼을 한 이후에 결혼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혼 예물은 반환 청구가 가능. (민법 제561조 부담부 증여)
▶ 연인사이에서는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어떠한 형태의 손해배상청구도 불가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이며, 현행법제로도 특별한 구제책이 없음. 다만 약혼식을 했다는 등의 약혼의 경우라면 가능.
참고: 충청도민일보. 2021. 5. 12. http://www.domi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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