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3. 중앙일보.
주차장서 감쪽같이 사라진 3억 수퍼카…CCTV 속 범인 정체는
3억 6000만 원 상당의 수퍼카를 소개해 준 딜러가 주차장에 있던 차를 훔치고,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B씨는 지난해 4월 한 중고차 업체를 통해 딜러 A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캐피탈 사 리스 차량을 권했고, B씨는 처음엔 리스로 타다 추후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8개월 간 매달 45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차를 타고 있었는데 차가 사라진 것이다. ...
A씨는 이 차를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기까지 했다. A씨가 B씨 차를 훔쳐 판 사람 역시 피해자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차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1억 5000만원을 줬는데, A씨가 차를 구해주지 않아 갈등을 빚다가 A씨가 "지금 직원 집에 차가 있으니 가서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해 따라 나섰다고 한다. B씨 차가 사라진 날 밤 CCTV에 A씨와 함께 찍히고, 함께 차에 탄 남성이 바로 또 다른 피해자 C씨다.
A씨는 "생활고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면서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리스 차량인 만큼 윤리상 절도가 맞지만 법적으론 절도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v.daum.net/v/20230303005058000
[참고 판례 및 의견]
광주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노2525 판결 [권리행사방해(변경된 죄명 절도)]
-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D의 직원으로서, D의 업무의 일환으로 K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점, ② D와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렌 탈물건을 임차인 등으로부터 임의로 회수하는 것이 G가 D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지시가 위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G의 직원인 H가 이 사건 차량의 점유자인 I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한 것은 D와 2015. 7. 23.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임업무를 수행한 것이거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차량은 2015. 9. 21. D에 의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D에 고스란히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Law & Good 법률상담.
다른 사람에게 넘긴 그 차를 임의회수하여 리스회사에 반환한 경우 절도죄 여부 궁금합니다.
- 甲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乙 캐피탈 회사의 소유인 자동차를 점유자인 丁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절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甲의 행위가 乙 캐피탈 회사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甲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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