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분이 불공정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과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세계적인  제도이니 외국은 어떠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화는 투자도 필요하고, 실패 시 손해를 봐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할 듯. 

또한 사업화 성공의 기여 정도도 따져 봐야 할 듯. 

 

여하튼 계약을 맺을 때는 법률 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2023. 3. 26. 아시아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36137

‘검정고무신’ 사업 77개…작가 몫은 겨우 1200만원

대책위 “불공정하고 효력도 없는 계약”
민·형사 소송으로 작가 창작 활동까지 제한

 

대책위측은 형설앤과 맺은 계약이 심각한 불공정 계약으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김 변호사는 “계약에 따르면 형설앤 측은 검정고무신 저작물 관련 사업화를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영구적인 사업권을 설정한 점, 사업 내용과 종류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원작자의 동의 절차도 없다는 점, 사실상 포괄적 권리를 양도받으면서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계약은 불공정하고 효력도 없다”고 전했다. 

...

 

김 변호사는 형설앤 대표 장모씨가 작가들을 설득해 자신을 검정고무신 주인공 격인 캐릭터 9명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캐릭터를 창작하지 않았기에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 사항이고, 저작인격권 침해이자 허위 등록이라 주장이다.

대책위는 장씨가 기영이·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주요 캐릭터의 창작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저작재산권자가 아닌 저작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정고무신은 이우영·이우진 형제 작가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맡았다.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며,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을 양도한다 해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고, 양수자는 저작재산권을 갖게 된다.

게다가 대책위의 설명에 따르면, 사업화 계약 당시 형설앤은 이우영·이우진 작가의 작품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2019년 장씨와 이영일 작가는 자신들의 허가 없이 이 작가가 창작 활동을 개별적으로 했다며 돌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3. 3. 14. 조선일보. https://v.daum.net/v/20230314223325661

이우영 작가, 숨지기 이틀 전 법원에 “검정고무신은 제 인생의 전부”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두고 출판사와 3년 넘게 법적 분쟁을 해오던 이우영 작가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젊은 층들은 ‘공정’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

 

작가 유족 등에 따르면, 만화 검정고무신은 형설앤 측이 2019년 6월 이 작가와 동생 이우진 작가 등을 상대로 2억8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고 한다. 형설앤 대표 장모씨는 2007~2010년 이씨 형제를 포함한 검정고무신 원작자들과 5차례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권을 장씨에게 양도한다’ ‘원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후 이우영 작가가 만화 속 캐릭터를 개인 창작·출판 활동에 활용하자 형설앤 측은 고소에 나섰다. 작가의 모친도 운영하고 있는 체험 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틀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고 유족 측은 말했다. 유족들은 장씨와 계약을 체결한지 10년이 넘었지만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정산되는지 투명하게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유족 측은 출판사 측이 이우영 작가에게 정산한 총액은 10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6월 시작된 법적 분쟁이 아직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유족들은 작가가 그간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자신이 창조한 검정고무신 캐릭터로 사업은커녕 창작도 마음껏 할 수 없었던 이 작가는 신인이 참가하는 만화 공모전에 응모해 겨우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한다. ...

 

출판사 측은 지난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정당한 법적인 계약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출판사 관계자는 “공동 저작자로서 이우영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으로 거둔 부당 이익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이라고 했다사업 수익과 관련해서는 “계약된 지분율에 따라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다. 수익 내역도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 맺은 계약에 따라 원작자들로부터 저작물 및 2차적 사업권을 위임받아 정당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측도 홍보팀을 통해 “이 사건은 저작권 관련 사업 계획서에 관한 수익금 분배 등의 분쟁이며 저희는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라고 했다.

작가의 사망 소식을 계기로 온라인에서는 지난 2020년 ‘구름빵’ 사태를 떠올리게 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림책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씨가 한국인 최초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문학상’을 받았는데, 작가가 구름빵으로 얻은 수익이 1850만원에 그쳤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구름빵은 2004년 출간 후 40여만부가 팔렸고 어린이 뮤지컬과 TV 애니메이션 등 2차 콘텐츠로도 제작되었다. 작가는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도 했지만, 법원은 출판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당시에도 “갑질에 의한 불공정 계약” “출판사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었다.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도 ‘제2의 구름빵 사건’이 될 조짐이 있다. 출판사가 작가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2023. 3. 12. 스타뉴스. 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3031217590151674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사망..
배경은 '저작권 분쟁 장기화' [★FOCUS]

 

이 작가는 2019년부터 '검정 고무신'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 관련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연재된 '검정 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사는 모습을 그린 만화다. 이 작가가 동생 이우진 작가와 함께 그림을 그렸고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다


하지만 2007년 작가들이 제작사 형설앤 A대표와 '검정 고무신'에 대한 사업권 계약을 맺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대표는 이듬해 사업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작가들에게 지분을 양도받아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창작자로 함께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기준 A 대표의 '검정 고무신' 캐릭터 지분은 53%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작가 측과 형설앤 측은 공동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캐릭터를 사용한 것을 두고 소송을 벌여왔다. 특히 이 작가는 2020년 11월 개봉됐던 극장판 에니메이션 '추억의 검정고무신'에 대해 "원작자에게 어떤 동의도 얻지 않고 만들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이 작가는 지난해 극장판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한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해 "원작자인 나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만들었으며, 얼마 되지 않는 원작료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나는 캐릭터 대행 회사로부터 자신들 허락 없이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되어 4년째 소송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자신의 캐릭터를 사용하고도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

이어 이 작가는 "원작자가 왜 캐릭터 대행 회사 허락을 얻어서 만화를 그려야 하는지, 왜 피고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어리둥절하다"며 " 순리대로 잘 해결될 거라 믿고 있다. 후에 제대로 된 '검정 고무신'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형설앤 측은 "이우영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원작자 이영일, 이우영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검정고무신'을 통해 파생된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2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검정고무신:즐거운 나의 집'에 대해선 "글 작가 이영일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1999년부터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온 새한프로덕션이 제작에 참여한 작품"이라며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주장은 허위라고 맞섰다.

이 작가는 최근 한 치킨 브랜드에 '검정 고무신' 그림이 삽입된 것에 대해 "치킨 브랜드에 문의하니 캐릭터 대행회사 측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캐릭터 계약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시 책임지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다고 메일을 보냈다"며 "원작자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재판을 걸어놓고 막무가내로 캐릭터 사업을 하면서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니 참 답답하다"고 유튜브 댓글을 통해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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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未濟) 사건을 해결한 경찰을 칭찬합니다.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해졌음. 

 

16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범인은 이제라도 제대로 죗값을 치르길. 


2023. 3. 7. 세계일보. (https://v.daum.net/v/20230307103533932)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강도살인 범인 16년 만에 검거

인천지역 대표적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히는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 범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확히 사건 발생 16년 만이다.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혐의로 A씨와 공범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

 

2016년 사건을 인수한 인천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수사 기록과 현장 자료 등을 면밀히 재분석했다. 특히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종이 불쏘시개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된 흰색 번호판 등을 토대로 동종 차량 9만2000여 대의 자료를 구분했다. 


이 과정에서 통신수사, 지문감정, 프로파일링 등이 진행됐고 유력한 단서를 발견, A씨를 강도살인 피의자로 특정해 지난 1월 5일 검거했다. A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에 대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경찰은 확인된 증거를 토대로 A씨를 구속 송치한 뒤 검찰이 기소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지난달 28일 공범 B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B씨는 경찰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와 공모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검증, 참고인 조사 등 범행 입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별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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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8.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1/0013799007)

'왜 늦게 들어와' 다투다 딸에게 흉기 휘두른 엄마 체포

서울 강서경찰서는 늦은 귀가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3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6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5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집에서 딸(30)의 귀가가 늦다며 딸과 다투던 중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7시30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휘두르다 1
1. 동사 이리저리 마구 내두르다.
2. 동사 남을 정신 차릴 수 없도록 얼떨떨하게 만들다.
3. 동사 사람이나 일을 제 마음대로 마구 다루다. 

 

1. (칼·무기·주먹 등을) swing, brandish, flourish, wield
2. (권력·폭력 등을) wield, exert, (formal) exercise

 

휘두르다 2
동사 (속되게) 옷을 사치스럽게 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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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 싸이코네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단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게 합당한가?

항소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수긍이 되지 않는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는 어떻게 평가될지도 의문이다.  


2023. 3. 9.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976919)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부모 댓글로 모욕 30대 누리꾼 벌금형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숨진 김민식군(사망 당시 9세) 관련 기사에 부모를 겨냥한 모욕성 댓글을 게재한 누리꾼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28일 한 언론사에 게재된 김민식군의 부모 인터뷰 기사에 '레알 싸이코네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976919

 

합당하다 合當하다
형용사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 따위에 꼭 알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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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08053/)

법원이 카카오 상대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수만 측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이 같은 이수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2023. 3. 5.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29978)

SM-카카오 “전략적 제휴 목적”…법원이 거짓말이라고 본 이유

지분 인수의 목적이 경영권이 아닌 ‘전략적 제휴’에 있다던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던 걸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법원의 일차적인 판단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논란이 들끓고 있다. 에스엠은 공시에 거짓을 기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5일 에스엠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유성)는 에스엠-카카오 계약이 “경영권 귀속과 관련하여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를 현실화한 행위”이며 “(에스엠에 대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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