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차고 자비로 마약 검사?
이거 공무원의 불법 아닌가? (직권남용이나 뭐 그런거.)
당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위법은 아닌지 따져봐서 고소를 하든 손해배상청구를 하든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정말 억울하겠다.
22.10.07. 스포티비뉴스.
이상보 "마약 음성에도 유치장에 48시간..최여진이 가장 먼저 손내밀어"('연중')
"체포 당시부터 조사 과정 내내 억울한 부분이 많았다"는 이상보는 "진단 키트기가 오류난 게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라. 진단 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니 더 검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해서 형사분들이 저를 바로 대학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4시간 이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받았다"라며 "검사 받는 동안에도 수갑은 채워져 있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종합 병원이고 대학 병원이니까 얼마나 크겠냐. 근데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결제를 하라고 하더라. 주머니를 보니까 20만 원 가량이 있었다. 120만원 나온 거에서 20만원 먼저 결제를 하고 나머지 99만원 정도에 대한 부분은 9월 30일까지 납부 하라는 각서 아닌 각서를 쓰고, 서명을 하고 겨우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상보는 "대학 병원에서 음성이라고 나왔으면 거기서 귀가할 줄 알았는데 바로 강남경찰서 유치장으로 갔다. 48시간 동안 거기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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