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3.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08053/)
법원이 카카오 상대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수만 측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이 같은 이수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2023. 3. 5.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29978)
SM-카카오 “전략적 제휴 목적”…법원이 거짓말이라고 본 이유
지분 인수의 목적이 경영권이 아닌 ‘전략적 제휴’에 있다던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던 걸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법원의 일차적인 판단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논란이 들끓고 있다. 에스엠은 공시에 거짓을 기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5일 에스엠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유성)는 에스엠-카카오 계약이 “경영권 귀속과 관련하여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를 현실화한 행위”이며 “(에스엠에 대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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