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 아동학대 고의성 / 방임 행위로 인한 학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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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중학생 아들이 자주 외박했다.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경찰에 입건된 인천의 한 현직 구청장 아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인천 모 구청장 아내 A씨 사건을 ‘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했고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은 대로 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A씨의 방임 행위로 인해 어떤 학대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상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A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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