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4. 디지털타임스 기사.
n번방도 놀란 `성착취` 초교 교사…13세에 몹쓸짓까지 `충격`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A씨의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및 아동·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씨는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4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 사건들을 병합해 선고했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2021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이런 수법 등으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모두 191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가을께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 양을 모텔에서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는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13세 아이를 데리고 모텔을 들어갈 수 있나?
모텔도 이런 사건을 방지할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22.04.18. 중앙일보 기사.
외장하드 속 성착취물 1910개…초등교사의 은밀한 충격 수법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피고인의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령했다. 압수한 A씨의 외장 하드 폐기도 주문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 착취물이 저장된 매체를 숨겨놓은 장소를 수사기관에 알려줘 자수했다”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따로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전부·일부 몰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관은 성착취물이 저장된 저장 매체 내 범행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적으로 압수해왔다. 이런 전자정보를 삭제할 땐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삭제 후 저장 매체를 피의자에게 반환해왔다. 영상 원본을 삭제하더라도 복구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몰수 판결을 선고받고 저장 매체를 폐기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범죄 행위로 얻은 자료를 외장 하드에 저장한 것이라 재판부도 몰수 대상으로 판단, 폐기하도록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