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은 “남편과 남편 직장 상사와 함께 집 앞 가게에서 1차로 저녁을 먹고 2차로 저희 집에 초대해 한 잔 더 하다가 필름이 끊겼다”며 “아침에 일어나니 속옷이 바지와 함께 뒤집혀 소파에 얹혀져 있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자백하더라”며 “하지만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해자가) 자백을 했으니 강제추행으로라도 재판에 넘겨질 줄 알았다”며 “그런데 경찰과 검찰에서 가해자의 주장대로 ‘동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단정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가해자는 자신은 무혐의라며 더 당당히 자랑하듯이 떠들고 다니고 있다더라. 너무 화가 나고 수치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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