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민사] 동의 없이 폐 우상엽 절제술 시행. 11억여 원 배상 판결. / 767만 원.

12-24 2021. 7. 29. 04:03

? 폐 절제 후 노동능력상실률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네.

 

A씨는 폐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B씨는 A씨를 전신마취한 다음 우측 폐상엽 말초 부위 조직 일부를 절제했다. 검사 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 소견’이 나오자 B씨는 조직검사를 하면서 절제된 부위가 염증 때문에 치유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추가 진단의 목적을 위해 우상엽 전체를 제거하는 절제술을 시행했다.

2심은 1심보다는 금액이 줄어든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1심에서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A씨가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10년간 월 3000만원을 번다는 가정하에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어려워 10년 이상 남자 변호사의 통계소득인 월 767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면서다.

 

 

https://news.v.daum.net/v/20210728060128041

 

폐엽은 우측 3개(우상엽, 우중엽, 우하엽), 좌측 2개(좌상엽, 좌하엽)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인 폐암의 표준수술은 암이 존재하는 폐엽 전체를 떼어내는 폐엽 절제술입니다. 동시에 폐 안이나 기관, 기관지, 대혈관 주위에 있는 림프절을 모두 제거하는 림프절 적출술을 시행합니다. (출처: https://www.kcch.re.kr/ 원자력병원)


 

 

보다 자세한 관련 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72260 

 

데일리메디 환자

보건의료문화를 선도하는 데일리메디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결핵 재발로 내원한 환자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조직검사 과정에서 폐엽을 절제한 대학병원 의사 및 병원에 대해 대법원이 11

www.dailymedi.com

 

 

 

기타 참고.

교통사고 시 후유장애 http://교통과산재.com/

충남대학교병원. 폐암.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이해.

lung_cancer.pdf
5.33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