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vs 무고.
논란의 사건이다. 대법원에서 성폭행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민사 책임도 지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많다.
내 생각에도 상식적이지는 않은 사건 전개이다.
하지만 성폭행 또는 상식적인 것은 아니니 알 수 없는 일. 부디 억울한 사람이 없었기를 빌 뿐.
[2020년 8월. 항소심 후 상고. 카카오톡 문자 및 CCTV 영상 공개]
출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8/2020081803991.html
단독 입수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카톡 내용도 눈길을 끈다. 카톡에서 피해자 B씨는 사건 당일 오전부터 지인과 농담을 섞은 대화를 하고 있었다. 특히 '강지환네 집에 왔는데' '3층 루프탑 수영장에 온천까지 다있어' '집이 X쩔어' '낮술 오짐다' 등 비속어를 섞어 상황을 설명하는 대화를 지인과 나눴다.
특히 검찰에 의해 사건 발생 시간이라고 특정된 오후 8시30분에도 지인과 대화를 하고 오후 9시 9분 같은 지인과 보이스톡을 한 이후에도 지인이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 ○○ ㅋㅋㅋ'라고 하는 등의 대화가 등장, 그 내용에 궁금증이 증폭된다.
피해자들은 강지환이 잠든 틈에 샤워를 했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채 집을 구경했다. 또 강지환은 피해자의 퇴사로 인해 감사의 의미로 전별금을 준비했는데, 이들이 봉투를 열고 금액을 확인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CCTV에 찍혔다. 다만 강지환이 잠든 방과 사건이 일어난 방 위치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첫 112신고에서는 피해자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아닌 '갇혀있다. 구해달라'는 감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예고됐다.
[2021년 9월 민사소송 결과]
https://www.youtube.com/watch?v=FzNfEqMAa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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