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60)의 삶은 지옥이었겠다.

88세 A씨는 뭘 먹길레 이러는 건가.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60)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바닥에서 2.8m 높이의 집 창문에 걸터앉아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아내를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A씨는 창밖으로 떨어져 피를 흘린 채 실신한 B씨를 몽둥이로 재차 폭행했고, 결국 B씨는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다”며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155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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