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2. 파이낸셜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05120506115483

"'ㅅㅅ'은 '세수'다" 변명했지만 벌금형 선고받은 일베 누리꾼..'ㅂㅅ'은 왜 무죄?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5)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오후 6시 40분경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접속해 '손○○의 아침스트레칭'이라는 글에서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ㅅㅅ'이 '섹스'로 인식되더라도, 이를 동일한 표현으로 취급할 건 아닌 것 같다.

... 하겠지? ... 서 버렸다.

이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A씨가 작성한 댓글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부족하다"라며 "이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을 받는 태도가 불량한 듯. 

그리고 판결 내용에 비추어 실제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도 했을 것 같다.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에서는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이라고 적었더라도 직접 욕설을 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상반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시민단체 회원이었던 B씨는 2020년 10월 해당 단체 대표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언쟁을 벌이던 중 "ㅂㅅ같은 소리", "ㅂㅅ아" 라는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ㅂㅅ'이라는 표현이 '병신'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문언상 'ㅂㅅ'과 '병신'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2심은 "이 사건 'ㅂㅅ' 표현은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언행에 대응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정도"라며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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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가해자를 감싼 담임교사

가해자 또한 자신의 제자라는 생각에 그랬는지, 가해자 측과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법정에서, 피해자 고통에 눈감고, 가해자 측에서 증언을 했다. 

 

피해자 가족을 두 번 죽인 짓이다. 

담임이면 본안 또한 이 일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남 일처럼 가해자를 두둔하다니....


서울경제 2023. 5. 13.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89901

'대구 학폭 피해' 중학생, 유서에 3번 쓴 부탁…엄마는 오열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한번도 진지하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지 못했는데 지금 전한다.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또 권군은 "마지막 부탁인데 집 도어락 번호 키 바꿔 달라. 가해자들이 알고 있어서 제가 없을 때도 문 열고 들어올지 모른다"고 끝까지 가족들의 안부를 걱정했다. 권군은 이러한 부탁을 유서 곳곳에 세 번이나 적으며 간절하게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 유족들을 힘들게 했다. 권군의 피해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담임교사가 재판에 나온 것이다. 그는 “이 아이들은 일진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중학생이 저지른 일인 만큼 교화와 교육이 더 중요시돼야 합니다. 형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감형을 부탁드립니다”라며 가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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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바쁘겠지만, 

이런 불법행위자들은 영상으로 추적해서 꼭 과태료 처분을 하면 좋겠다. 

 

사고 나서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https://www.youtube.com/watch?v=WRaw2fh2_-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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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의한 집단 성폭행이 있었다면, '철저한 조사'와 필요시 수사가 필요하다. 

 

다만, 이런 이슈는 매우 자극적이어서 이미 많은 논란을 있었을 것 같은데, 진상 조사가 뒤늦은 감이 있고, '피해자 중심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최소한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4/0005008411

 

"여고생이 야산에 끌려가 집단 성폭행 당해"..5·18 계엄군 범행, 첫 공식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집회에 참여한 여고생과 여대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최근 계엄군 성폭력 사건 총 51건을 조사 대상으

n.news.naver.com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집회에 참여한 여고생과 여대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자처럼 사실이 드러났다고 단정적으로 쓸 수 있나?}

 

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최근 계엄군 성폭력 사건 총 51건을 조사 대상으로 정해 그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위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범행이 은밀히 이뤄진 탓에 특정 가해자들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5·18 당시 벌어진 성폭행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 처벌 문제는 공소시효가 끝났더라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어 대정부 권고안에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 가사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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