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든 친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물건을 던진 것도 모자라 머리채를 잡고 가구로 때린 40대 아들이 결국 감옥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친모 B(70)씨에게 손거울과 리모컨을 집어 던진 뒤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고는 식탁 의자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잠자려고 하는데 B씨가 다가와 코를 풀어둔 휴지를 치우는 모습이 거슬린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이 사건 이전인 2021년 B씨의 팔 부위를 잡아 비틀거나 휴대전화나 리모컨으로 때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