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 의한 집단 성폭행이 있었다면, '철저한 조사'와 필요시 수사가 필요하다. 다만, 이런 이슈는 매우 자극적이어서 이미 많은 논란을 있었을 것 같은데, 진상 조사가 뒤늦은 감이 있고, '피해자 중심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최소한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4/0005008411 "여고생이 야산에 끌려가 집단 성폭행 당해"..5·18 계엄군 범행, 첫 공식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집회에 참여한 여고생과 여대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최근 계엄군 성폭력 사건 총 51건을 조사 대상으 n.new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