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 의한 집단 성폭행이 있었다면, '철저한 조사'와 필요시 수사가 필요하다.
다만, 이런 이슈는 매우 자극적이어서 이미 많은 논란을 있었을 것 같은데, 진상 조사가 뒤늦은 감이 있고, '피해자 중심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최소한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4/0005008411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집회에 참여한 여고생과 여대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자처럼 사실이 드러났다고 단정적으로 쓸 수 있나?}
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최근 계엄군 성폭력 사건 총 51건을 조사 대상으로 정해 그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위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범행이 은밀히 이뤄진 탓에 특정 가해자들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5·18 당시 벌어진 성폭행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 처벌 문제는 공소시효가 끝났더라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어 대정부 권고안에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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