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 살인예비] 징역 12년.
15세 여중생을 강간하고, 용서받지 못했는데, 검찰의 25년 구형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 부장판사 진재경의 머리 속을 들어가 보고 싶다.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39)씨와 관련해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2년 및 5년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는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검은 “이 사건은 혼자 있는 미성년자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