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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 고액 출연료. 관행이다? 적폐인 듯.

김어준에게 구두 계약으로 고액 출연료를 지급한 TBS. (그것도 국민 세금이다.) 그리고 구두 계약은 방송업계 관행이란다. 그런데, KBS, EBS는 100% 서면 계약. 관행이어서 문제 없다며, 입으로는 개혁, 혁파, 적폐청산을 노래한다. 참 보잘것없는 방송국이다. www.news1.kr/articles/?4276547 보잘것없다. 볼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찮다. [표준국어대사전]

기타 소식 2021.04.17

채용 절차부터 공정한 공수처. | 부산대 로스쿨. 정치인의 아들.

이러니 20대가 참을 수가 있나.... ▶ 법조계 일각에선 김 비서관이 여당 정치인의 아들이란 점 때문에 “여권이 대한변협을 통해 김 비서관 채용에 힘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김 비서관의 아버지인 김모 변호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한양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14기)다. 그는 또 지난 울주군수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도전했다가 탈락하기도 했다. 아들인 김 비서관도 한양대 법대 출신이다. 김진욱 처장과 이찬희 전 변협 회장은 추미애 전 장관의 한양대 법대 77학번 동기인 이준범(연수원 12기) 변호사가 2005~2006년 서울변호사회 회장일 때 각각 공보이사, 재무이사로 함께 일한 인연도 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연수원 동기다..

기타 소식 2021.04.15

김어준. 23억?

세상에 참 눈먼 돈 많다. 저런 것도 능력이지. 어찌 김어준을 탓하겠냐? 최저 임금 받으면서도, 야매인 것 같은 큰 돈을 받는 김어준을 옹호하는 그런 국민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인데. 김어준이 난사람이긴 하다. 어찌됐든 돈을 잘 버네. news.v.daum.net/v/20210414171604827 야매 '뒷거래(-去來)'의 비표준어. 난사람: 명사 남보다 두드러지게 잘난 사람. [표준국어대사전]

기타 소식 2021.04.14

마사회장. 막말. 사퇴해야 한다. | 월 700만 원.

이 기사가 막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막말도 문제지만, 자기가 꽂으려는 사람을 결국 월 700만 원 받는 자문으로 선임한 게 더 화난다. 마사회 돈은 눈먼 돈이냐? 결국 김 회장은 해당 측근을 비서실장 대신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월 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자리입니다. 폭언을 고스란히 견딘 이 직원은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news.v.daum.net/v/20210413202111593

기타 소식 2021.04.14

중국산 김치. 중국인. 난동. 이게 나라냐?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이 이렇게 난리를 쳐도 그냥 둬야 하나? 왜 우리 국민이 사과를 해야 하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공권력을 이렇게 무시하는 외국인을 그냥 둬야 하냐? ▶ "A씨는 옆 테이블로 다가가 "왜 중국을 비하하느냐"며 폭언을 했다. 남성 3명이 사과했지만 A씨의 폭언은 계속됐고, 업주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A씨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A씨를임의동행했다." news.v.daum.net/v/20210413201719491

기타 소식 2021.04.14

기술금융 | 기술신용평가사. TCB. Tech Credit Bureau

2020. 12. 18. 조선일보. ▶ 금융위원회는 18일 기술금융 대상 업종 업무 절차 등 세부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돈을 빌려주는 제도인 기술금융의 규모는 2014년 도입 이후 7년간 크게 성장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264조6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30% 수준을 차지했다.

경제˙금융 2021.04.14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 인상 제한. 종부세와의 관계.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2년 단위로 5% 이상 임대료를 올리기 어렵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이다. 2년 단위로 5%씩만 올려라. (종부세 부담이 없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바뀌는 때에는 1년에 5%씩 올릴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1년에 5% 이상을 올릴 수는 없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2021. 4. 1. 시행. (2021. 4. 11. 방문)]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