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후 빚을 갚아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가 도망치자 쫓아가 살해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운동 도구인 원반형 쇳덩이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재판에서 B씨는 아들을 잘못 양육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긴 선처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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