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도 '골든타임' 있다…사흘 안에 찾아야
당장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뚜렷한 정황이 드러난 것도 아니기에 경찰도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못한다.
A씨는 "딸이 분명히 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을 텐데 왜 찾을 방법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27일 일선 실종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의 97% 정도는 사흘 안에 집으로 돌아온다. 보통 휴대전화도 꺼놓지 않는다. 전화를 통한 부모의 설득에 스스로 귀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나흘째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시점이 되면 대부분 휴대전화가 꺼진다. 이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은 청소년들은 대부분 범죄에 연루돼 적발되거나 피해자가 돼 경찰의 보호망 안에 들어오고 나서야 부모와 연락이 된다.
가출 청소년의 '골든타임'인 사흘 안에 소재를 파악해야 장기 가출 청소년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은 갈 곳 없는 청소년이 가출 초기 보통 PC방에서 숙식을 해결한다는 데 주목했다. 이들이 포털 사이트나 SNS, 게임 서비스에 접속한 IP 주소를 확인하면 어느 PC방에 있는지 장소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청소년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와 게임을 이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들 서비스에 가입할 때 휴대전화 통신사를 통한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기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 이 인증 정보를 통신사에서 제출받아 가출 청소년이 포털, 게임, SNS 서비스에 접속한 IP 주소를 확인하겠다는 게 경찰의 방안이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대하면서 경찰의 이런 계획은 더이상 추진되지 못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에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인증 정보를 영장을 통해야 수사기관이 제출받을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자료'로 본다. 영장 없이 부모의 동의만으로 경찰이 통신사 인증 정보를 제출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15. 12. 27. https://www.yna.co.kr
[단독]"정확한 주소 모르면 고소 어렵다" 부산진서,
가출청소년사건 부실 대응 논란
실종아동법 제7조를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A 양의 가족은 실종 아동을 데리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 4명이 실종아동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설사 남성들이 A 양이 실종 신고 아동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며칠간 데리고 있으면서 집에 보내려 시도하지 않았고, A 양을 귀가 조치시킬 당시 저항한 점까지 고려해 실종아동법 위반 외에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A 양의 가족은 지난 14일 부산진경찰서를 방문에 고발장을 접수하려 했다. 하지만 A 양 측에 따르면 접수 과정에서 일부 경찰이 ‘정확한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어른들이 가라고 했는데 아이가 가지 않은 것이면 어떻게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또 ‘남성 4명 가운데 집주인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고 집주인의 정확한 주소, 연락처 등이 없으면 고소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제신문 2022. 2. 18. http://ww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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