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스1  2018. 2. 15.

https://www.news1.kr/articles/?3237041  

 

.... 결국 A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판정됐고, 이마 중앙과 미간, 콧등을 비롯한 얼굴 부위에 피부괴사로 흉터가 남아있는 상태다.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B의원 측을 상대로 본인에게 13억 5000만원, 부모와 동생에게 각각 2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B의원이 A씨에게 8억 8000만원을 배상하고, A씨의 부모와 동생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각각 1000만원 A씨의 동생에게는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필러시술 당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통상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노동능력 상실과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A씨의 경우 '법률 및 행정전문 종사자 기준' 추정 월평균 소득액을 만 70세까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손해배상액이 산정됐다. 전문직 종사자가 아닐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달라진다.  

정혜승 신&유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정년'은 명백하게 정년이 정해져 있는 직군인 공무원이나 교수 등이 아니면 대체로 60세까지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에는 60세 이후에도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노동가능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하급심 판결들은 65세까지 인정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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