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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차로 변경. 벌금 3만 원 부과.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차선 확인)

12-24 2021. 3. 28. 14:44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내 터널 안에서 차선변경 시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돼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터널 진입부와 출구부에 CCTV를 설치해 진입하는 차선과 나오는 차선이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고속도로 일부 구간 터널 안쪽에도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차선변경 유무에 대해 확인 후 차선변경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사고 원인 잠재 운전자들을 감시하고 있다.

출처 : 투데이충남(http://www.cntoday.net)www.cn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81122

 

 

 

 

'차선'이 아니라 '차로'가 맞는 표현일 듯.


Q. 차로와 차선은 어떻게 다른가?

  • A. 누구나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도로라 합니다. 이러한 도로에서 차마가 한줄로 주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차로라 합니다. 차선은 차로와 차로의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의미합니다.

Q. ‘버스가 2차선을 달리고 있다’는 올바른 표현인가요?

  • A. “버스가 2차선을 달리고 있다” 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버스가 2차로를 달리고 있다”로 하여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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