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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구조, 의상자 불인정.

12-24 2023. 4. 21. 00:02

차도를 배회하는 강아지 주인이 누군지....


https://m.news.nate.com/view/20230418n29492

 

'로드킬' 강아지 구하려다 다리 절단…법원 "의상자 불인정" | 사회 : 네이트 뉴스

사회 뉴스: 서울행정법원 / 사진 제공 = 대법원 로드킬당한 강아지 수습을 돕다 차량과 충돌해 다리가 절단되더라도 의상자(義傷者)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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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1년 2월 19일 오후 8시 20분쯤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으로 경기 양평군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도를 배회하는 강아지가 치일까 봐 차량을 인근 도로변에 정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운전자 B 씨가 강아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A 씨는 그와 함께 사체 수습을 위해 강아지 사체가 있는 차도로 이동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B 씨는 두개골頭蓋骨 골절로 사망했고, A 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전치 24주 상해를 당했습니다. 

A 씨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자신을 의상자로 인정해달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당시 야간이었으며 차량 통행이 많아 강아지 사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2차 사고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A 씨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령에 따른 강아지 사체 수습이 '구조행위'가 명백하고 '위해 상황의 급박성'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조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행위를 뜻하는데, 강아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반려견이라 다른 사람의 재물을 구조할 의도가 있었다"는 A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반려견이 맞더라도 강아지가 즉사한 뒤 추돌사고가 벌어져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아지 사체를 수습했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아지 사체가 도로 위에 놓여있다는 것만으로는 운전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의사상자법)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제2조 정의.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의사자 선정을 위해서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신청자(유족)이 선정 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선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선정 여부를 60일 내에 심의하여 결정한다. 의사자로 선정된 경우 의사자 유족 에게 의사자 증서가 지급 되고, 훈장 등의 영전이 추서될 수 있다. 고인의 유족 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예우가 주어진다. 국립묘지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7년부터 의사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국립대전현충원에만 안장이 가능한데, 의사자 묘역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의상자(義傷者)로 선정되면 영주허가를 받는다. 설령 불법체류자 신분이어도 해당 죄를 사면시켜줄 정도이다. 

 

금나래, 황지영 - 2009년 8월 9일 오전 4시경 친구들과 함께 피서를 마치고 충청남도 서천군 서해안고속도로 서천IC에서 목포 방향을 향해 달리던 도중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대형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급히 자신들이 타고 있던 차를 갓길에 세우고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해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차도 1차선에 있던 사고차량 옆에서 핸드폰의 불빛에 의존하여 수신호를 하면서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의 사고처리를 돕는 구조작업에 매달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들을 보지 못하고 뒤에서 달려오던 카렌스 차량이 두사람을 덮쳐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23세와 24세였으며 사망 후에 전라북도 김제시 최초로 의사자로 선정되었고 2010년 12월 22일에 제3회 시민영웅 시상식에서 2010년 올해의 시민 영웅상을 추서받았다.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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