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는 최근 사옥인 산하LAW타워 11층 대회의실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예미지퍼스트포레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등기업무 위·수임 계약에 따른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산하는 오는 2023년 10월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부수되는 일체의 등기업무, 위촉업무 등을 수행하게 됐다.
이처럼 법무법인 산하가 아파트 입주 집단등기 시장 열풍의 주인공이 된 것은 지난 2002년 부동산‧건설 전문 로펌으로 출발해 아파트 하자, 재개발‧재건축, 집단등기 영역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고 있는 종합 로펌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sanhalaw/222590094588
반응형
'전문가 자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 과목에 8분의 1이 ‘복수정답’…변리사시험 수험생들 분통 (0) | 2022.06.28 |
---|---|
변리사 시험, 後 법무사·법원행시 모두 동차로 수석합격. (0) | 2022.06.28 |
세무사 시험 주작 의혹 논란. 다 해 처먹는 듯. (0) | 2022.01.04 |
나홀로 소송 70% / 변호사 없이 소송하자. (0) | 2021.05.20 |
변호사 시험 합격률 (2021년 제10회) 54%, 서울대 81% (0) | 2021.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