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662606
반려견의 주민 습격 사망 사건 [출처: 나무위키(2021. 12. 31. 방문) 일부 발췌]
2020년 5월 4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김민교가 키우는 5마리의 대형견 중 두 마리가 동네에서 80대 여성의 양 팔과 허벅지를 심각하게 물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견종은 사냥개의 유전자를 가진 목양견이자 셰퍼드의 일종인 벨지안쉽독이며, 해당 개는 담장을 넘어서 주민을 공격했다. 하지만 개가 담장을 넘어서 공격했다는 사실로 견주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개 자체의 행동도 자신들에게 아무런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담을 넘어 무해한 인간을 공격한 것인지라 그 성질이 매우 안 좋다.
김민교는 4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으며 2019년 1월 SBS예능 '오래봐도 예쁘다'에서 우리 개가 크니까 데리고 나가면 다들 무서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이라면 인근 주민이 개의 시각에 노출되는 것이 차단되는 담장을 설치하거나 아니라면 상시 긴 목줄에 묶어두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목소리가 있다. 성인 어깨 높이 정도의 담장을 뛰어넘는 것은 이런 대형견에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가 사람을 물어죽이는 사건의 경우 도의적인 면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 개는 살처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해당 개의 안락사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 문제는 이후 유족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 뒤 7월 4일 피해자는 중환자실에 입원 후 2개월간 여러차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부검을 통해 개 물림에 의한 사망일 경우, 그는 과실치사혐의를 받게 되나 이후 이 사건에 관한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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