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가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에도 반하는 

이런 아이디어는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걸까? 

 

좋은 거면 말려도 앞다퉈 맞는다. 

좋지 않다고 생각해도 공공을 위해 맞아야 한다면 

그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가 없어 보임. 그래서 설명하고 설득할 수가 없음.)

 

국민을 '뇌가 없는 가축'으로 보는 거냐?

(이렇게 강제로 될 일이냐) 

 

잔인한 강간범도 전자발찌 차고 조용히 도서관에 들어와 책을 보지만, 

백신 안 맞으면 도서관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시도가 있으면 알람이 울린다. ^^; 

(효능도 없는 백신. 맨날 말 바뀌는 백신. 중장기 부작용 임상시험도 안 끝난 백신.)


오늘(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고재영 위기소통팀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에 대한 방침을 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 백신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본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는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를 사용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고 팀장은 "QR코드 스캔 시 유효기간 내에 한해 접종 완료자라는 음성 안내가 나갈 것"이라며 "유효기간 만료 후엔 경고음이 나와서 시설 관리자가 음성 안내로도 유효기간 만료를 알 수 있어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8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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