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대상을 공시가격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주택금융공사법」을 지지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고려할 때 좀 더 올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고령자 입장에서 '이사'를 하는 게 쉽지 않다. 

집이 비싸든 싸든, 살던 집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다. 

 

담보로 대출받고 원금으로 살아가는 것 고령자 입장에서 쉽지 않다. 

 

기존 정책과 충돌되는 것은 보완해서, 가급적 누구나 어렵지 않게 살던 집을 맡기고 그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최 씨는 2017년 초 8억원에 거래되던 아파트를 담보로 월 210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집값은 20억원대 후반. 최 씨는 “중간에 해지하면 받은 연금도 토해내고 재가입도 제한되지만 집값은 치솟고 연금인상률은 반영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노후 안전판’으로 불리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다. 남은 일생을 연금으로 받느니 가격이 치솟은 집을 팔아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려는 가입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입율도 크게 둔화됐다. 

 

집 값 급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진 영향이다. 정치권이 시가 9억원으로 묶여있는 가입 기준을 15억원 아파트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충돌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영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지난 22일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시아경제 2021. 12. 25. (https://news.naver.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