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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경찰의 무능. / A군 변호인 E.

12-24 2021. 7. 14. 06:08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경찰을 믿지 마

 

https://www.youtube.com/watch?v=rSSVxSLQd_s 

 

청와대의 답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352)

경찰은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가해자들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지난달 검찰도 가해자들을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검찰은 상고를 하지 않음.)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황승태 이현우 황의동)는 14일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과 B군(16)에게 각 장기 4년과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머니투데이 20201. 5. 14.)

 

https://blog.naver.com/speed6666/222380287166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반성 합의해서 감형?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반성 합의해서 감형? 2년 전, 인천의 한 중학교 남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

blog.naver.com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는 석 달 넘도록
진전이 없었고, 피해자 측은 또 한 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경찰이 실수로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이 사라진 겁니다

 

[A군은 끝까지 무죄 주장.]

[그 진실을 알 수 없으나, 그의 변호인 E는 무능하거나 악(惡)하거나 어느 하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A군 변호인 E씨는 “C양을 28층으로 데려간 것은 추위·납치 등을 우려한 B군의 제안 때문이었다”며 “A군은 28층에 올라가 B군으로부터 정신을 잃은 C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겠다는 말을 처음 들었고 곧바로 말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은 B군과 싸우기 싫어 좀있다 28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갔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지 못했다”며 “A군이 C양을 28층에 데려가는 데 함께한 것은 성폭행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출처: 이데일리 2020. 5. 11.)

 

 

 


끝.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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