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형 확정, 퇴직 전교조 교사를 특별 채용?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해직 교사들을 채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당선 이후인 같은 해 7월 채용 담당 부서에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청 부교육감과 국장, 과장 등이 이에 반대했지만, 전교조 간부 출신 측근을 통해 채용을 밀어붙인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채용된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친(親)전교조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주고 조직적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고 퇴직한 이들이다. 다른 1명은 전교조 소속은 아니지만, 2002년 대선 때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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