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후 출소하면, 아버지는 어떻해야 하나?

 

우리 사회가 곰곰이 고민해 봐야 한다. 

(Our society should ponder this kind of issue.)

 

 


지난해 6월13일 막내 아들 A씨는 서울 성북구의 부모님 집을 찾아갔다. 췌장암으로 사망한 어머니의 보험금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아버지 B씨(78)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이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와 아버지 목에 흉기를 들이댔다.

 

<중략>

 

A씨의 패륜 행위는 앞서 어머니의 빈소에서도 있었다. A씨는 빈소를 지키던 중 주변 문상객들에게 욕을 하며 "다 죽여버릴테니 덤벼봐"라며 "OOO로 다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쳤다.

 

A씨는 로비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빈소에 있던 근조기를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결국 문상객들은 A씨를 피해 자리를 떴다. A씨는 이로 인해 업무방해죄를 받았다.

 

A씨는 재판장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이었다. 또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A씨의 범행경위, B씨와의 관계, 범행수단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버지 B씨는 지금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news.v.daum.net/v/2021022405301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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