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불로 27억 재산 피해. 법정 구속. 공무원 당연 퇴직 처리.

 

담배를 끊어야 하는 이유.

 

『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서울 은평구 은명초 별관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리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채 꺼지지 않았던 꽁초에서 불이 시작됐고, 별관 외벽 등에 옮겨붙어 건물과 주차된 차량을 태우는 등 27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교내에서도 비상상황이 벌어졌다. 방과 후 학습중이던 학생·교사 158명이 대피했고, 연기를 들이마신 교사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평소 일반 담배(궐련) 대신 전자 담배를 피웠으며, 화재가 시작된 현장에 간 것은 맞지만 담배를 피운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현장에서 A씨가 일반 담배를 피웠다고 볼 정황이 있으며,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A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

 

 

https://news.v.daum.net/v/20210109151011322

 

 

 


卷煙

권련 책 권, 말 권. / 捲(권)의 간체자(簡體字).

 

원래 이름은 한자어 '권연(捲煙)'인데 활음조 현상이 일어나 '권련'으로 변했고, 이것이 유음화가 되어 최종적으로 '궐련'이 되었다. 하지만 권연벌레의 '권연'은 활음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영어로는 cigarette이라 부른다. 어미의 -ette은 '원래 물건보다 작은 간이용품'에 붙이는 접사이다. 즉 '축소형 시가', 혹은 '간이 시가'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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