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규제, 단속했으면 한다. 촉법소년 처벌 강화도 좋지만, 먼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환경을 살펴봤으면.... 여하튼 '룸카페'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이다.
그리고 룸카페나 차 안에서 12세 여야와 성관계를 했으면 '강간'인데,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집행유예가 뭐냐?
(변호사 보수는 얼마나 지급했고, 해당 판사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다.)
검찰도 일을 똑바로 해야 할 듯.
(룸카페 업주를 대상으로도 방조범으로 처벌 가능한지 검토하고, 엄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할 듯.)
그 보호자, 판사, 검찰, 변호인 모두가 아동 학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23. 5. 4. 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1/0004186504?sid=001)
12세 여아와 룸카페서 성관계…오픈채팅 그놈 '집행유예'
미성년자를 향한 성범죄가 잇달아 사회적 문제를 낳는 가운데 이번에는 12세 여아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매경닷컴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B양을 오픈채팅을 통해 만나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틀 뒤에 또 해당 룸카페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 7월 A씨는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뒷좌석서 또 한 번 성관계를 했다.
재판부는 “성인인 A씨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양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양과 보호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4140건에 달한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하루 11건꼴로 벌어진 것이다. 이 중 징역형이 선고되고 구속된 건수는 10건 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3. 1. 21.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52304
'룸카페' 청소년도 출입하는데…도어록 설치에 침대까지
[이송연/변호사 : '청소년 보호법'상 이성 혼숙이 안 되게 돼 있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도 안 되기 때문에, 룸카페도 '왜 청소년 유해 업소라든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냐'에 대한 입법 미비 논의가 정말 꾸준히 있었거든요.]
SBS가 취재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룸카페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구청에 보냈고, 해당 구청들은 룸카페 점검에 나섰습니다.
구청 측은 "해당 룸카페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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