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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태평양 첫 유한 법무법인 인가.

12-24 2023. 1. 15. 16:56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인한 법률시장 개방에 발맞춰. 

법무부, 법무법인 태평양이 신청한 조직변경 인가. 

구성원 연대책임 범위를 좁혀 보다 많은 구성원 확보가 쉬움. 

의사결정 때 구성원 만장일치에서 과반수 합의로 변경 의사결정 유연성 확보. 

수백 ~ 수천명의 구성원을 지닌 대형 로펌에 적합한 제도로 평가. 

 

구성원 책임 완화로 고객 이익 침해되지 않도록 보험이나 공제기금 가입 의무화. 

회계처리가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법무장관에게 제출. 

2005년 법개정 후 첫 인가. 

 

비교 대상: 법무법인 vs 법무법인(유한) vs 법무조합]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구성원 5인 이상
(경력자 1인 이상)
구성원 10명 포함 20명 이상
(경력자 3인 포함)
구성원 10인 이상
(경력자 3인 포함)
출자 제한 없음
(노무 출자 가능)
1인당 3천만 원 이상, 
자본금 10억 원 이상
제한 없음
(노무 출자 가능)
정관(규약)변경 구성원 전원 동의 구성원 과반수 구성원 과반수
일반채무 무한 연대책임 출자금 한도 유한책임 손해분담비율에 따라 책임
수임사건 관련
구성원 책임
무한 연대책임 책임 있는 담당변호사, 
직접 지휘·감독자는 
법인과 무현 연대책임
책임 있는 담당변호사, 
직접 지휘·감독자는 
법인과 무현 연대책임
책임담보 의무사항 없음 보험·공제 가입 강제 보험·공제 가입 강제
과세 법인 자체 법인 자체 구성원별
준용규정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 민법상 조합 규정

출처: 연합뉴스 (현재는 검색 안 됨.)

 


미일경제 07.07.27.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4308042

태평양 유한책임 법무법인 첫 인가

변호사 구성원이 출자금액 한도로만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도 소속 변호사 과반수에 의해 결정되는 새로운 형태 로펌이 출범한다. 책임 부담이 대폭 경감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구성원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 로펌의 대형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국내 2위권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27일 법무부에서 국내 처음으로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인가받았다. 


07.07.28.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807849

법무부는 27일 국내 2위 법무법인 태평양이 낸 유한 법무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신청을 인가했다. 국내 법무법인으로는 처음이다. 현재 합명회사 형태인 조직을 유한회사 형태로 바꾼 것이다. 법무부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법무법인이 대형화.전문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조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무법인을 유한회사로 바꾸면 개인 회사 성격이 강한 기존 법무법인이 업무에 따라 분화된 주식회사 성격이 강화된다는 의미가 있다.


07.07.27.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HVDZ3APIO

법무법인 태평양이 국내 처음으로 기존 '법무법인' 조직을 '법무법인(유한)' 형태로 변경하는 등 선진국형 로펌조직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 기존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변경되면 의사결정 구조가 구성원 만장일치 방식에서, 과반수 결정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신속한 경영판단이 가능하고, 로펌의 대형화ㆍ전문화에도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법무법인(유한)'은 매년 회계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27일 법무부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신청한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태평양이 선도적으로 조직을 변경한 것은 한미FTA 타결 등 법률시장 개방에 발빠르게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다른 국내 로펌의 조직변경에도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태평양은 경영 투명성은 물론 대형화ㆍ전문화 등에 발빠르게 나설 수 있게 돼, 국내 다른 경쟁 로펌들보다 한발 앞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태평양이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조직확대를 염두해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07.07.28. 한경.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7072749441

로펌들 유한회사로 안바꾸는 까닭은 …

  • 손배시 유한책임 장점에도 세금이 문제...태평양만 전환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합명회사 형태의 로펌들이 장점이 훨씬 많은 유한회사로의 전환을 꺼리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법무부는 로펌시장 개방 등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춰 2005년 1월 변호사법을 개정,로펌들을 유한회사나 법무조합 형태로 전환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로펌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 법무부는 그동안 로펌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지만 태평양이 유일하게 전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 합명회사인 로펌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면 손해배상 시 파트너 변호사들 전체가 무한 책임을 지지 않고 사건 담당 변호사와 직접 지휘 감독한 변호사,법인만 책임을 지는 등 로펌과 파트너 변호사에 유리한 점이 많다. 또 유한회사는 출자금 한도에서,법무조합은 손해분담비율만 책임지면 된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법률 선진국의 경우 조합 형태가 주류다. 따라서 향후 법률시장 개방 시 외국 로펌과의 합병에 대비해서라도 전환은 불가피하다.
  • 반면 합명회사 형태의 로펌은 외부 변호사의 영입이나 정관 변경 등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 원칙적으로 만장일치를 요구하고,일부 변호사의 잘못에도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등의 단점이 많다.

 

  • 이처럼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로펌들이 유한회사로의 전환을 꺼리는 데는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게 변호사업계 주변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로펌들이 유한회사 또는 법무조합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 로펌들은 그동안 파트너 변호사에게 법인이익에 대한 배당을 해왔지만 제대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청산 시 최고 10년 이상 누적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A로펌 변호사는 "또 다른 로펌들의 경우 파트너 변호사들이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받지 않고 유보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 청산 절차에서 일시금으로 타는 배당금에 대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 유한회사는 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매년 대차대조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B로펌 변호사는 "로펌의 매출과 수익구조가 유리알처럼 드러날 텐데 부담스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동안 파트너 변호사 간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자산 문제나 개인별 배당 문제 등이 드러날 경우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분석도 있다.
  • 현재 국내 법무법인은 총 380여개.이 중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은 설립 시부터 조합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태평양 외 나머지는 모두 합명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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