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번만 넘어도 365일, 쉬는 날 빼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병원을 간다는 건데....

 

자기 부담금도 있는데, 의료기관이 더 의심스럽다. 

 

부정이 있다면 철저하고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 년에 병원 한 번 가기도 쉽지 않은데, 

연간 150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다 의료 이용 피의심자가 20만명 안팎이라니....

건강보험료가 비싼 이유를 알겠다. 


지난해 병·의원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그 횟수가 2000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약 19만명이었다. 이 같은 ‘과다 의료이용’ 의심 사례는 매년 전체 건보공단 부담금의 7% 안팎(약 2조 )을 차지한다.

 

14일 건보공단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2021년 외래진료 횟수 상위 10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사례는 24곳 의료기관을 2050번 이용한 40대로 나타났다. 이 사람은 공휴일을 포함해도 하루 5~6번꼴로 외래진료를 받은 셈이다.

 

건보공단은 이들을 실제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받는 과다 의료이용 사례로 의심하고 있다. 병·의원이 건보공단에 허위로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건보공단 내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다 의료이용의 기준은 외래진료 연간 150회 이상이다. 이런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20만명 안팎에 달했다. 

 

출처: 경향신문 22.08.14. 

1년에 병원 2000번 넘게 간 40대···
건강보험 재정 압박하는 ‘과다 의료’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8141308011

 

[단독]1년에 병원 2000번 넘게 간 40대···건강보험 재정 압박하는 ‘과다 의료’

지난해 병·의원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그 횟수가 2000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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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에게는 평생 남을 정식적 트라우마가 될 것이고, 

그들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건이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경찰, 검찰, 법원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추가: 아이 아빠가 먼저 협박을 했다는 주장도 있던데, 수사로 밝혀야 할 듯.) 

 

 

22. 08. 17. 머니투데이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난동을 피운) 아저씨가 마스크를 벗고 아이 아버지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는데, 아버지는 참았다"고 전했다. 

실제 부부의 아기는 만 2세 유아만 이용이 가능한 유아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들 가족의 좌석은 맨 앞쪽인 1열이었으며, 아기 어머니는 A씨의 난동이 벌어지기 전까지 아기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 부모에게 침까지 뱉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인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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